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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美무역대표부, 인니서 수입하는 5개 품목에 관세 철폐 무역∙투자 편집부 2019-11-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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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5개 품목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하여 관세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대나무 합판, 두께 66mmm 미만의 합판, 건조 양파, 등나무(새순) 수공예품, 설탕 시럽·인공 꿀 및 캐러멜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누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아르산에 대해서도 GSP의 적용을 요구했으나, USTR이 정하는 '경쟁에 필요한 제한(CNL)' 이상 수출되어 이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GSP 하에 운영 중인 CNL 제도를 통해 매년 GSP 수혜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 수입되면 GSP 혜택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제품에 GSP가 적용되는 것은 3,572개 품목이다. 이 중 실제로 수출되는 것은 836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GSP 적용 품목에서 가장 수출액이 높은 것은 자동차 타이어로, 금 목걸이, 지방산, 가죽 가방, 장식품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액 184억 달러 중 GSP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였다. 면제된 관세 금액은 1억 1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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