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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섬유 부정 수입 증가로 절차 엄격화 조치 무역∙투자 편집부 2019-10-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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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1일 섬유제품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7년 제64호’의 개정령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의 불법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절차를 엄격화 한다. 인도네시아 섬유 수입량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역장관령은 섬유제품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수입 절차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A그룹은 무역부가 발행하는 수입 허가(PI)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B그룹은 PI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무역부 해외무역국의 위스누 국장은 "모든 수입품에 PI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 꼰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위스누 국장은 섬유제품의 수입 절차에 대해 “허위 신청 등의 혐의가 있는 21개사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조업 수입업자 인증번호(API-P)를 취득한 기업 중 허위 주소 또는 허위 생산 계획을 제출한 기업이 있다. 또 금지되어 있는 제3자에게 수입을 양도한 기업도 있다. 이미 1개사의 API-P를 박탈했다”라고 언급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섬유제품 수입량은 41만톤으로 2016년부터 74% 증가했다. 주로 중국과 한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헌옷 밀수입도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 안네 부회장은 정부에 대해 “섬유·섬유제품(TPT)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규정 완화도 필요하다”라며 "만약 규정이 완화되면, TPT의 수출액은 10년 후, 2018년 수출액의 8배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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