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 및 투자에 관한 72법령 개정 추진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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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수출입 및 투자에 관한 72법령 개정 추진 경제∙일반 편집부 2019-10-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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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입과 투자에 관한 72개의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고 자본재의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8년 제17호' 등 수출입 10개 법령은 새로운 내각 출범 이전에 개정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드띡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 아디 회장은 “중고 자본재의 수입 규제 완화는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고 기계 및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 2~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올레핀·플라스틱산업협회(INAplas)의 파자르 사무국장도 "증기 보일러 등 국내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기계도 많다. 중고기계의 수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투자 절차로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투자 절차가 쉬운 베트남과 태국, 멕시코 등을 이전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내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투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외자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총고정자본형성(PMTB)에 관한 무역장관령, 담배 수입에 대한 무역장관령 ‘2017년 제84호',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과한 무역장관령 ’2019년 제29호‘, 섬유제품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7년 제64호’ 등도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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