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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특별주, 납세자의 사업 거래 보고 ‘온라인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9-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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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는 납세 의무자에 의한 사업 거래 데이터의 온라인보고에 관한 주지사령 ‘2019년 제98호'를 지난달 2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6개월의 주지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자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 ‘자카르타 세금 온라인 시스템(Tax Online System of Jakarta, 이하 Toska)’을 이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호텔, 레스토랑, 오락 시설, 주차장 등 4개 분야에 한정하여 약 4,000개 사업자에게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연내 1만 2,000개 사업자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6개월의 주지 기간 이후에는 온라인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국가 원스톱통합창구서비스(PTSP)국을 통해 사업 허가 일시 중지 조치나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카르타특별주 PTSP국의 홍보 담당자는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 거래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등 납세 의무자에게 장점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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