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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산 업체에 탐사 예산 확보 의무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10-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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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광산 업체에 탐사 예산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에너지광물장관령을 연말에 공포한다. 지난 23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 업체에 대해 탐사 활동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의 유누스 기업 육성 과장은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수익에 대한 탐사 예산의 비율, 탐사 범위의 포괄율, 생산량에 대한 매장량 비율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말했다.
 
각 비율은 각 회사의 예산계획(RKAB)에 따라 설정한다. 연말에 에너지광물장관령을 공포하고 내년 9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
 
유누스 과장은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광산 업체의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며 “회사에 적합한 내용을 검토하고, 사전에 주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탐사 활동의 이행 의무는 광물석탄법 ‘2009년 제4호’로 규정되어 있지만, 탐사 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광업기관(IMI)의 이르완디 기관장은 "광업사업허가(IUP)를 보유한 기업은 탐사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며 “탐사 비용은 타당성 조사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탐사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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