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법 개정으로 수입 축산물의 할랄 표시 의무화 명기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무역부, 법 개정으로 수입 축산물의 할랄 표시 의무화 명기 무역∙투자 편집부 2019-09-27 목록

본문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올해 4월 24일자로 공포,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29호'를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7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할랄(Halal: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인증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다시 한 번 추가한다.
 
무역부에 따르면 ‘2019년 제29호’는 무역부장관령 ‘2016년 제59호’의 4차 개정령이다. 엥가르띠아스또 장관은 “‘2016년 제59호'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입 시 할랄 표시를 부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9년 제29호’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무역국의 위스누 국장은 "할랄 표시 의무는 앞서 농업부장관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2019년 제29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표시 의무가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