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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보통신부,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관련 개정령 10월에 공포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9-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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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시스템 운영 및 전자거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정령 ‘2012년 제82호'에 대한 개정령을 10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해외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정보프로그램국 사무엘 국장은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과 국영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당초대로 의무화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처럼 국내 기술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로 인정한다”라고 언급했다.
 
사무엘 국장은 "8월 16일에 국가관방에서 각 부처에 개정안을 전달했으며, 빠르면 1개월 후에 개정안이 승인될 전망이다. 개정령이 공포된 후 각 장관령을 통해 세부규칙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개정령 발효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이그나띠우스 회장은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 투자유치 저해 요소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신협회(Mastel)의 크리스티 회장은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 연설에서 언급한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 자원’이라는 인식과 불일치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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