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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부처, EV 관련 규정 서둘러 책정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9-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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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각 정부부처는 8월 전기자동차(EV) 사용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차량 테스트 및 관련 인증서, 차량정기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부 부디 운수국장은 “자카르타의 홀짝제 면제 등 EV 이용 확대를 위한 우대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EV에 사치세 완화 관련 정령을 책정하고 있다. 환경·임업부는 배터리 폐기 규제 완화,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배선 연결 장치 표준화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자카르타특별주 주영 버스회사 트랜스포타시 자카르타(PT Transportasi Jakarta)의 아궁 사장은 "EV를 보급할려면 수입 관세 인하 또는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버스 제조업체 모빌 아낙 방사(PT Mobil Anak Bangsa)에 따르면, EV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30인승 EV 버스의 판매 가격은 디젤 버스의 2배인 40억 루피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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