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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수출 CIF 전환, 90억 달러 경제효과 ‘得’ 유통∙물류 Dedy 2014-03-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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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해운업 점유율 높이고 경상수지적자 완화 기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출업자가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계약을 했을 때 로컬 해운업자와 보험업계가 각각 80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수입업자가 선박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OB)이 주류였으나, CIF로 로컬 해운업자들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누스 누줄리아 이스학 국가수출진흥국장은 지난 28일 “CIF로의 전환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자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FOB에서 CIF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IF로의 전환에 따라 로컬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은 현재 FOB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해운업자들은 CIF로의 전환을 주장했지만 국내 선박 수가 부족하고, 국제 해운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용을 연기해왔다. 또 국내 항만 하역설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로컬 해운업계 총 화물선박 수는 12,774척으로 이는 2012년 11,628척보다 증가한 수치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의 까르멜리따 하르또또 회장은 “국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로컬 해운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는 단 1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출에서 CIF로의 전환이 시작되면 수출업자의 로컬 해운업계 이용이 늘 수 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INSA 측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운회사의 국제거래 점유율이 10%에 머물러 있으나, 오는 2015년도에는 15%로 증가하고 CIF 적용이 일반화되면 점유율이 30~50%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까르멜리따 회장은 “정부가 로컬 해운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로컬 해운업이 외국계 해운업체들과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로컬 해운사들은 10%의 부가가치세(VAT)를 하역작업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외국 해운업체에 대비해 고객에게 100달러 정도를 더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만약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CIF가 의무화된다면 로컬 해운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춘 로컬 해운업체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이에 대해 무역부 측은 수출업자에 대한 CIF의무화 정책를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협회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무역부는 “3월 1일부터 모든 수출업자들은 CIF를 기본으로 서류상 명시를 해야 한다. 만약 수출업자가 CIF를 채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험료와 운임을 추산해서 무조건 기재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경총(Apindo)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CIF 시스템의 도입은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또한 수출업자들의 CIF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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