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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중국산 단섬유 등에 반덤핑 3년간 연장 무역∙투자 편집부 2019-08-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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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인도, 중국, 대만에서 수입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합성 필라멘트(장섬유)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5일에 공포한 재무장관령 ‘2019년 제114호'를 통해 ‘2016년 제73호’에서 규정한 인도, 중국, 대만제의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19일부터 3년간 연장했다. 관세율은 인도가 6~17%, 중국이 13~16%, 대만이 28%였다.
 
한편, 6일에 공포한 재무장관령 ‘2019년 제115호'는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 필라멘트에 5~15%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관세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아데 협회장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반덤핑 관세를 환영하면서도 "중국이 반제품 및 완제품 수출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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