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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중국산 등의 강판에 반덤핑 세 부과 연장 무역∙투자 편집부 2019-08-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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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연장을 결정했다. 3개국의 강판에는 이미 2016년 4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재무부는 지난 1일 ‘재무장관령 2019년 제111호'를 공포하였으며, 14일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세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10.47%, 싱가포르가 12.50%, 우크라이나가 12.33%로 적용되며 기간은 5년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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