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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美부동산 회사, “인니 고급 주택의 사치세 면제 효과는 제한적” 경제∙일반 편집부 2019-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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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한 판매 가격이 300억 루피아 미만의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에 사치세 20%를 면제한 조치에 대해 부동산 업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지 법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의 페리 조사 부장은 지난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총 가구수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니 재무부는 재무장관령 ‘2019년 제86호'를 지난달 11일자로 시행했으며, 사치세 20%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판매 가격을 기존의 100억 루피아 이상에서 300억 루피아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이에 대해 페리 부장은 “이미 건설 또는 2022년까지 건설되는 아파트 건물의 총 호수는 24만 8,790가구로, 이 중 1평방미터 당 3,600만 루피아 이상의 고급∙최고급 물건은 12개동 총 2,772가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 가격이 100억 루피아 이상의 물건은 절반 정도인 1,551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551가구 중 약 40%는 이미 거래 완료됐으며, 나머지 989가구만 사치세 면세 조치의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는 총 가구수의 0.4%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페리 부장은 "부동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구매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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