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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수출입 관세 미납에 대한 벌금 규정 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9-06-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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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입업자의 관세 미납에 대한 벌금 제도의 규정을 개정했다.
 
18일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규정이 불분명하고 수출입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불만을 접수 받아 미납 비율 산출 방법 및 미납율에 따른 벌금액의 계산 방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규정은 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통관 분야의 벌금 적용에 관한 법령 ‘2008년 제28호'에서 개정령이 되는 ‘2019년 39호’를 5월 14일자로 공포했다.
 
기존의 규정은 지불 관세액의 부족 비율에 따라 100~1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산출 기준이 되는 미납율을 가산된 벌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납율에 따른 벌금액도 5단계(미납율 25% 미만~100% 이상)에서 10단계(동 50% 미만~450% 이상)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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