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300억 루피아 미만 주택에 사치세 20% 면제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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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300억 루피아 미만 주택에 사치세 20% 면제 경제∙일반 편집부 2019-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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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18일 판매 가격이 300억 루피아 미만의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에  사치세 20%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그 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재무장관령 ‘2019년 제86호'를 11일자로 시행했다. 
 
현지 언론 꼰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전의 ‘2017년 제35호'에는 사치세 적용 대상으로 판매 가격이 100억 루피아 이상의 분양형 아파트와 콘도, 타운하우스와 200억 루피아 이상의 비분양형 주택, 타운하우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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