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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칠레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 절차 완료 무역∙투자 편집부 2019-06-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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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11일 지난 2017년 12월 칠레 정부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인 CEPA를 체결한 것은 칠레가 처음이다.
 
CEPA가 발효되면 칠레는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 89.6%를, 인도네시아는 칠레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 86.1%를 각각 폐지한다.
 
엥가르띠아스또 장관은 CEPA 비준 절차 완료 후 60일 후인 오는 8월 10일에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효되면 남미 국가로의 수출이 촉진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칠레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등의 분야도 포함하도록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칠레의 지난해 무역액은 2억 7,400만 달러였다. 인도네시아는 칠레에 자동차 및 유기계면활성제(EOA)와 해초 등을, 칠레는 인도네시아에 포도와 구리, 화학 펄프 등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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