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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교통부 항공 운임 개정…인하 강제할 수 있는 장관령 책정키로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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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디 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항공 운임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인하를 하지 않은 항공사가 있을 경우 교통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교통장관령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뗌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통지는 이코노미 클래스 상한 운임에 관한 교통장관령 ‘2019년 제72호'로 시행한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이 통지가 시행되면 국내 항공기 중 20%는 상한 운임 규정에 따라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다른 20%는 상한 운임의 70%까지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한다.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정부가 완전히 운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국내선 항공 운임에 관한 새로운 규정 2개를 공포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상한 운임의 최소 30%로 설정했던 하한 운임 수준을 35%로 끌어 올렸다.
 
한편 항공 운임을 인하하고 있는 항공사는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PT Garuda Indonesia)과 산하의 시티링크(Citilink), 스리위자야 항공(Sriwijaya Air)과 산하의 남 에어(NAM Air) 등 4개사와 저가항공사(LCC) 라이온에어 그룹(Group Lion Air)의 라이온에어(Lion Air), 윙스에어(Wings Air), 바띡에어(Batik Air) 등 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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