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고정사업장(PE)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구글 등 세금 징수 강화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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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고정사업장(PE)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구글 등 세금 징수 강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9-04-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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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PE)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지 언론 꼰딴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에서 규정한 PE의 정의를 재무부는 이달 1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5호'를 통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재무장관령 ‘2019년 제35호’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이 PE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 개업 1개월 이내에 납세번호(NPWP)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 세무국의 직권으로 NPWP를 직접 발행한다.
 
이 밖에 총 수입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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