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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수출 VAT 면제 부문 10개로 확대 무역∙투자 편집부 2019-04-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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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일, 부가가치세(VAT) 면제 적용되는 서비스 수출 분야를 정한 재무장관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출 분야의 경쟁력 확대와 서비스 무역 수지의 개선을 도모한다.
 
재무부는 3월 29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2호'를 제정했다. VAT 비과세 분야를 ◇외주 가공, ◇수리·정비, ◇화물 운송, ◇건설 컨설턴트, ◇IT, ◇연구 개발, ◇항공기·선박 임대, ◇각종 컨설턴트, ◇무역, ◇위성 통신과 데이터간 상호 연결 분야이다.
 
개정령 제정에 따라 기존의 재무장관령 ‘2010년 제70호'와 개정령 ‘2011년 제30호’는 폐지됐다. 기존의 재무장관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분야는 외주 가공, 수리·정비, 건설 등 3개 분야였다.
 
한편, VAT 면세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와 수입자가 합의한 지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10% VAT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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