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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금융감독청, 금융기관 과장 광고 표현 제재 금융∙증시 편집부 2019-03-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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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금융기관 광고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에 관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OJK는 은행과 보험회사, 멀티 금융리스업 등을 대상으로 ‘최고’, ‘최상’ 등 최상급을 나타내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삼자 기관의 평가 결과 등을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광고할 것을 요구했다.
 
OJK는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금융 광고도 있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요구했다.
 
OJK가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67.8%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금융 지식'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9.7%에 그쳤다.
 
OJK는 지난해 금융 관련 콜센터를 개설, 소비자들의 문의가 3.2배로 확대했다. 작년의 문의 건수는 8만 2,7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만 6,774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문의나 상품 합법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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