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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허용…교통부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2-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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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밤방 하원 의장이 앞서 국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설치하고 오토바이 주행을 인정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해 교통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 부디 국장(육상 운송 담당)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법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령 ‘2005년 제15호'는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량을 사륜 이상의 자동차만 허용하고 있지만, 수라바야와 동부 자바의 마두라를 연결하는 수라마두 다리와 발리의 만다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2009년 제44호'를 제정해 오토바이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그러나 부디 국장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시행령 2009년 제44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1) 고속도로 대부분이 주거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바람이 강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 (2)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장거리를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륜차는 그 수준까지 속도를 낼 수 없음, (3) 수라마두 다리의 길이는 3km, 발리 만다라 고속도로는 12km로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비교적 거리가 짧음 등을 꼽았다. 부디 국장은 "고속도로 길이가 짧고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밤방 의장은 앞서 "국민 대다수가 이륜차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오토바이 주행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로 오토바이 안전 대책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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