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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석탄수출 규제, 9월부터 등록 의무화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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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의 수출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석탄 수출 규제를 발효한다. 석탄생산회사에 수출업자 등록과 수출량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무역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것으로 석탄 생산과 수출통칙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4년 제39호’를 15일부로 공포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인니 무역부는 공식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의 석탄자원량은 한계가 있기 떄문에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국내수요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지켜나가는 것이 규제 시행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석탄사업의 감독과 석탄의 추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로열티 지불 의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신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는 자원은 석탄, 아탄, 이탄, 코크스, 석탄가스, 광물성 타르 등으로 HS번호에 기초하여 24종을 지정했다. 석탄 수출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역부 국제무역국으로부터 석탄수출업자 인증취득을 의무화했다.
 
수출시에는 당국이 지정한 검사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하며 로열티 납부증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수출실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15일까지 수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량은 지난 2009년 2억 2,000만 톤이었으나, 2013년에는 4억 1,300만 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석탄수출업자로 인정되려면 석탄광업계약(PKP2B), 광업허가증(IUP)을 보유해야하며 인증 수속에는 에너지 광물부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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