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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 강화키로 무역∙투자 편집부 2019-0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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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조 산업 육성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관련 업계의 철강 수입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철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입은 2017년과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34% 증가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실적은 126억 4,448만 달러를 기록했다.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10일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2호’를 통해 사후 통관 검열 제도인 포스트보더 시스템을 반영해 개정했던 법령을 최근 발표한 제110호를 통해 개정하면서 철강 수입 통관 방식이 2019년 1월 20일부로 기존의 사전 검열 체계로 회귀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루끼따 장관은 “2018년 국가 철강 수요는 143만 톤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철강 수입에 한해 기존의 통관 절차로 회귀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실미 까림 인도네시아 철강협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철강 및 철강제품이 너무 많이 수입되고 있어 철강 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로 철강 및 철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로는 수입액 규모 순서대로 중국, 일본, 한국, 남아프라카공화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수입이 많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의 이유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제품보다도 단가가 더 낮은 제품들을 외국 업자들이 수출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까림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의 철강 수입은 9억 9,6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55% 증가한 수치다. 누적 기준으로는 5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철강협회 측은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철강 업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에는 철강 제품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조사를 통한 종료 기한 연장이 검토 또는 시행되고 있다. 비합금강 평판강판은 세이프가드를 2017년 10월 3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연장했으며, 석도강판의 경우 반덤핑 적용기간이 2019년 2월 14일까지지만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기한을 2024년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합금강은 세이프가드를 2018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2월 1일부로 국내로 유입되는 상당 품목에 대해 통관 후 검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2018년 한 해 동안 85억 7,000만 달러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수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로는 수입 증가율이 높아 국내 산업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품목 중 하나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다.
 
코트라는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발표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110호 발효를 통해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사전수입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며 “해당 법령의 발효로 수입쿼터로서의 효력이 발휘하는 사전수입승인이 철강제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더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철강 업계의 제소를 적극 반영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본격적으로 억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현지 철강 업계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철강 제품 제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부를 통해 해당 법력 및 시장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다만, 통관 후 인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통관 후 48시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수 없어 쉽백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 체계를 규정한 이번 개정 법력이 수입 억제에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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