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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자동차 사치세 CO2 배출량에 따라 개정 방침 경제∙일반 편집부 2018-1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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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에 과세하는 사치 세금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실린더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종래는 차종이나 배기량 구동 방식 등에 따라 세율을 결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1킬로미터 주행 당 CO2 배출량 150~250그램의 범위 내에서 배출량에 따라 0~50%의 세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용차 및 저탄소 차량(LCEV, Low Carbon Emission Vehicle), 에너지 절약·저가 차량(KBH2 : Kendaraan Bermotor Roda Empat yang Hemat Energi dan Harga Terjangkau)의 세율은 0~30%로 한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의 현지 법인 BMW 그룹 인도네시아(BMW Group Indonesia)의 조디 홍보 담당자는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저탄소 차량의 보급에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CO2 배출량에 따른 세율 설정에 대해 찬성을 표명했다.
 
미쓰비시 자동차(Mitsubishi Motors)의 인도네시아 판매 자회사 미쓰비시 모터스 끄라마 유다 세일즈 인도네시아(PT Mitsubishi Motor Krama Yuda Sales Indonesia, 이하 MMKSI)와 동풍소콘(DFSK, 이하 동풍자동차)측은 정부의 결정과 세부 사항 공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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