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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투자 Dedy 2013-03-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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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대만·베트남 등 5개국 냉연∙강관에 5.9%~55.6%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9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으로 앞으로 3년 간 부과된다. 
 재무부의 재정정책국(BKF) 국장 아스트라 쁘리만또 박띠는 지난 20일 “재무장관이 19일 반덤핑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수 일내로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반덤핑관세는 인도네시아반덤핑위원회(이하 KADI)의 제안으로 무역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부는 이번에 냉연 및 냉연 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5.9%~55.6%로 확정했으며 관세율 조정에는 KADI가 참여했다.
 추징관세는 일본기업들에 주로 부과될 예정인데 일본 최대 철강생산기업인 니뽄 스틸(Nippon Steel)과 수미또모 메탈 인듀스트리(Sumitomo Metal Industries Ltd.)는 각각 55.6%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으며 이는 KADI 측이 요구한 가장 높은 관세율에 속한다. 반면 대만의 SYNN 인듀스트리는 5.9%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재무부는 작년 10월 열연, 열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중국,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에 각각 10.47%, 12.33%, 12.5%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KADI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기업 끄라까따우 스틸(PT Krakatau Steel)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의혹을 제기하자 그 해 6월 냉연, 냉연 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KADI는 조사결과 실제 수입 철강 제품들이 덤핑가격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되고 있었으며 자국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불공정거래라고 결론 지었다.
 이번 반덤핑관세에 대해 KADI는 수입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74% 이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KADI의 회장인 바흐룰 차흐룰은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를 통해 충분한 자국 산업 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과 외국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LIPI)의 경제학자 라티프 아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반덤핑관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이후 인도네시아 수출제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규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무역에 있어서 덤핑이란 생산자가 이익은 무시한 채 계획적으로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 혹은 생산비보다 밑도는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에 속한다. WTO는 특정국가의 제소가 있으면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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