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광업계약(PKP2B) 연장 신청 5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개정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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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석탄광업계약(PKP2B) 연장 신청 5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개정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1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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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조업하는 석탄 채굴 사업자가 석탄광업계약(PKP2B)을 연장하기 희망할 경우 계약 종류 5년 전부터 연장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2년 전부터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정령 ‘2010년 제23호’를 개정해 사업자가 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현지 언론 꼰딴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령을 개정해 신청 기간을 1~5년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후에는 기존의 PKP2B에서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국의 밤방 국장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 7개가 만료한다”라고 말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기업은 야토 할름(계약 만료 2019년), 아룻민 인도네시아(PT Arutmin Indonesia, 2020년), 칼띰 프리마 콜(PT Kalitm Prima Coal, 2021년), 물띠 하라빤 우따마(PT Multi Harapan Utama, 2022년), 아다로 인도네시아(PT Adaro Indonesia, 2022년), 키데코 자야 아궁(PT Kideco Jaya Agung, 2023년), 브라우 콜(PT Berau Coal,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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