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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중앙은행, 10억 루피아 이상의 외화 반입•반출할 경우 소지금의 20% 벌금 경제∙일반 편집부 2018-1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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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인도네시아 출입국시 외화 및 수표 10억 루피아 이상을 반입·반출한 개인·법인에 소지 금액의 20%를 벌금(최대 6억 루피아)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올해 3월에 개정한 중앙은행령 ‘2018년 20/2호'를 공포, 위반시 소지 금액의 10%를 벌금(최대 3억 루피아)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령 ‘2016년 제99호’에도 소지 금액의 10%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은 총 20%인 최대 6억 루피아가 된다.
 
한편, 환전 사업을 다루고 있는 비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벌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은행의 루디 외환관리부장은 4일 홍콩에서 실시한 새로운 외화 반입·반출 규정 설명회에서 "규정위반자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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