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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PK, 불법조업 광산∙플랜테이션 기업 수사 의뢰 에너지∙자원 rizqi 2013-0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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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만딴과 말루꾸서 조업한 26개 기업 대상
인도네시아 회계감사원(BPK)이 지난 26일 경찰당국에 광산 및 플랜테이션 기업들의 수뢰사건 및 산림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회계감사원의 부감사원장이자 전 국민각성당(PKB) 의원이었던 알리 마스꾸르 무사는 26일 문제의 기업들의 회계감사 결과를 경찰 측에 건네기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연자원 및 환경 문제 감시와 관련, 기업들의 뇌물혐의 징후들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 26개 기업으로부터 29건의 위법행위를 포착했으며 이는 약 930만 달러 상당의 잠재적 국가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알리 부감사원장이 밝힌 문제 기업들은 주로 광산, 팜오일 플랜테이션, 임업관련 업체들로 해당 기업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 문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산림부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벌목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의 조업 지역은 대부분 남부 깔리만딴과 북부 말루꾸 등지다. 
 인도네시아 산림법은 기업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산림부장관 허가 없이 벌목 활 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리 부 감사원장은 “관련법대로라면 이들 기업들은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런 불법 조업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 및 50억 루피아의 벌금형 구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범죄조사국(Bareskrim)의 수따르만 국장은 “감사원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작년 상반기에 실시한 회계감사 보고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회계감사원이 작년 1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5개 기업들이 총 47만1,714 헥타르에 달하는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벌목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불법 조업이 결과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부가 이들 기업들에게 조업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상반기 사이에 총 305건의 수뢰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해당 주정부에 무려 33조 6,600억 루피아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수뢰사건 중 166개 사건은 사법당국과 검찰,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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