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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 석탄 사업자에 외화의 국내 예금 의무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9-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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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광물·석탄 분야의 기업에 대해 수출에서 얻은 외화를 국내 은행 또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금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수출 추천서와 사업 허가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달 5일자로 제정된 국내 은행 및 인도네시아 각 은행의 해외 지점의 이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1952호'로 규정에 따르면, ◇ 광물 계약(KK) ◇ 광업 사업 허가(IUP) ◇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 ◇ 석탄 광업 계약(PKP2B) ◇ 가공·수색에 관한 광업 특별 생산 조업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달부터 분기 별 예금액 보고도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한 경우 수출 추천서 및 사업 허가가 박탈된다.
 
석탄 수송·판매에 관한 광업 특별 생산 조업 허가증 보유 기업도 규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위반 경고나 사업 운영의 중단 등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런(Freeport Mcmoran)의 자회사 프리포트 인도네시아(PT Freeport Indonesia)와 자원 관련 메드코 에너지 인터내셔널(PT Medco Energy Internasional)의 광업 자회사인 암만 미네랄 누사뜽가라(PT Amman Mineral Nusa Tenggara, 이하 AMNT) 등은 이전부터 수출에서 얻은 외화를 국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 외에도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1953호’에서 광물·석탄과 석유 가스, 전력 등 모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자본재와 원자재, 설비기기 등은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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