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감독위원회 “잡빠 콤피드, 기업인수 관련 보고 늦어 벌금 37억 5천만 루피아 부과”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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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공정거래감독위원회 “잡빠 콤피드, 기업인수 관련 보고 늦어 벌금 37억 5천만 루피아 부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8-09-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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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는 초생초(DOC) 생산 대기업 잡빠 콤피드 인도네시아(PT Japfa Comfeed Indonesia)에 대해 기업 인수 보고 기한을 넘은 것을 이유로 37억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잡빠 콤피드는 2015년 4월 27일 사료 원료 판매를 담당하는 물띠 마깐안 쁘르마이(PT Multi Makanan Permai)의 주식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KPP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9월 19일까지 인수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KPPU는 잡빠 콤피드 인도네시아의 독점과 부실 기업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 ‘1999년 제5호’ 및 시행령 '2010년 제5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잡빠 콤피드의 마야 비서는 이를 인정하며 "KPPU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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