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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수라바야, 알콜도수 5% 이상 주류 판매 금지 유통∙물류 Dedy 2014-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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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수라바야시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주류의 판매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7일자에 따르면 블르굴 쁘리장고노 수라바야 시의회 주류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류 조례 초안이 완료됐다.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기존 주류판매처에 3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알코올 함량이 5% 이상인 주류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혼합주(oplosan)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발생함에 따라 이렇게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만들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수라바야에서 밀주를 마신 뒤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주류반대운동 협회는 연간 1만 8천명이 혼합주를 마시고 사망한다고 밝혔다.
신설될 조례는 수라바야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낼 수 있는 업소를 일부 호텔, 야간업소 및 술집 등으로 한정했다.
블르굴 위원장은 “새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오히려 외국인들도 수라바야에서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서 롬복에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외국인관광객 리암 데이비스가 무허가 인도네시아 전통주 아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발리에서는 지난해 호주 학생이 메탄올이 포함된 혼합주를 마시고 일시적인 실명을 겪었고, 2012년에는 스웨덴 배낭여행객이 롬복에서 밀주를 마시고 사망했다.
한편 편의점 알파마트 미니마트 프랜차이즈 운영사 숨버르 알파리아 뜨리자야의 대변인 모하맛 파룩은 전국적에 산재한 알파마트 편의점에서는 알코올 함량 5% 미만의 술만 판매하고, 학교∙교회∙사원 인근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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