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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가전품 사치세 제외 ∙ 보세구역 국내 판매비율 완화 경제∙일반 arian 2013-08-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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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 “외국인 출자비율 65%까지… 투자대상에 의료∙관광 포함”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7일 정부가 앞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패키지의 실시세칙이 되는 장관령 2개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치세 대상이 되는 품목 개정과 수출촉진을 위한 보세구역에서의 규제 완화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보호 육성과 더불어 수입 억제로 경상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앞으로 재부무는 곧 2개의 후속조치를 더 공포할 예정이다.
27일자 데팃컴에 따르면, 마힌드라 재무부 부장관은, 새로운 장관령으로 가정용의 에어컨과 냉장고와 같은 더 이상 비싼 물건이 아닌 가전제품 등을 사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뺐으며, 보세구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생산품의 국내판매 비율을 25%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적∙직물, 봉제, 완구, 가구, 신발과 같은 수출지향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법인소득세의 분할납부와 감액에 관한 규정과 수입고급차 등의 사치세율을 올리는 규정을 이번 주 중으로 공포할 방침도 밝혔다. 재무부는 “정책 패키지의 효과는 1개월 이내에 환율 시세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곧 발표하는 투자분야의 규제완화책에는 의료와 관광분야 등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투자조정청(BKPM)의 안스할 차관은 27일 규제완화의 대상분야에 의료, 공업, 관광, 상업, 임업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투자분야 개정에는 “민간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 부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외국계의 완전 개방보다 지금까지 어렵다고 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그간 외자비율을 49% 이하만 인정한 분야에 대해 65%까지의 출자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개정안의 작성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경제담당조정장관 사무소 등에서 조율을 하는 최종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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