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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법인소득세 면세정책 개정안 4월초 나올 듯 무역∙투자 Dedy 2014-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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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조치도 개정
 
법인소득세 면세정책 개정안이 빠르면 4월 초에 두각을 드러낼 예정이다.
현지언론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네고로 재정차관은 “각 산업분야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 완료에 시간이 꽤 걸린다. 3월말이나 4월초에 개정안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 고 8일 말했다.
밤방은 “면세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동부 깔리만딴의 본땅에서 팜오일공장을 건설하는 중인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개정 면세정책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면세정책 개정은 인센티브 제공 기간에 대한 내용, 이전에 투자가치 하한선이 1조루피아였던 선구산업에 대해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밤방 차관은 “현재까지 기초금속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면세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면세혜택 대상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기초금속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체가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자본재 수입 감소책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대체품이 될 수 있는 기초금속제품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 산업은 기초금속업,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하는 석유정제업 또는 유기∙기초화학, 산업기계, 재생자원 분야의 업계, 통신기기업 등이었다.
개정안에서 법인 소득세 면제는 상업 생산이 시작된 과세 연도부터 계산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세금이다. 면제기간 후 2년 동안 납세자는 미지급 법인세 중 50 %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한편, “조세특별조치(Tax Allowance)”에 대한 개정에서는 자금을 자국송금하지 않은 외국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물정련소 건설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 전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 제한돼 있었다. 이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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