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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전략화물 자국선사 의무화 폐지 수순 무역∙투자 편집부 2018-06-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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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자국 전략화물의 자국선사 의무 수송 정책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5월 발효할 예정이었던 석탄·팜 원유 수출의 자국 선사 이용 의무화 규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통상장관은 최근 현지언론 꼰딴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략화물의 자국 선사 의무수송을 규정한) 규정은 폐지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규제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통상규칙 ‘2017년 제82호’다. 석탄과 팜 원유 수출기업, 쌀과 정부 조달품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해운회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화보험도 자국 보험업체 이용을 요구했다.
 
당초 4월26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자원업계의 반발과 주요 석탄수입국인 일본의 우려 표명 등으로 2020년 5월로 발효를 연기하는 내용의 통상규칙 ‘2018년 제48호’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해운업계의 수송능력 부족으로 2년 후에도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이다. 일본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3,207만t을 수입했다.
 
다만 수출화물의 자국 보험 이용 의무화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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