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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선물거래 ‘청신호’ 금융∙증시 편집부 2018-06-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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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선물거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코인데스크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전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물거래감독원은 암호화폐를 두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결론 냈다.
 
다르마 요가 선물거래감독원장은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선물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세제를 둘러싼 규정들도 중앙은행과 국세청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말 현지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를 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요가 감독원장은 이어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규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7,4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후 1시54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16% 내린 7403.59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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