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란 국영기업장관, “대마초 농장설립 제안” 논란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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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달란 국영기업장관, “대마초 농장설립 제안” 논란 무역∙투자 dharma 2013-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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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영기업부장관 달란 이스깐이 약용목적으로 재배하는 대마초 농장을 승인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달란 장관은 내년도 대선후보에 오르는 인물인 만큼 이번 발언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달란 장관이 지난 23일 “약사협회 측에서 국영 소유의 대마초 농장을 세워 의료용 약물을 제조하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왜 국영기업들은 대마초 농지를 제약산업에 활용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라며 오히려 우려하는 이들에게 반문했다고 한다. 그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대마초 잎과 씨앗이 심장병과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제이고 인도네시아의 기후와 토지가 대마초 재배에 매우 이상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마초 농장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지만 국영기업이 대마초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란 장관의 대마초 농장제안에 대해 경찰측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경찰 대변인 아구스 리안또는 24일 “장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농장을 세우자고 한 것은 믿기 힘들 정도”라며 “현재 우리는 마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이런 주장은 마약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제정된 마약법과 관련해 대마초가 마약 유형1에 속하는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대마초는 제약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마약청(BNN)의 수미랏 대변인도 24일 이에 대해 “국가 법으로 대마초 유통과 오용을 금하고 있다. 식품의약감독청도 대마초는 오로지 과학연구 목적으로 실험시약으로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마약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라도 마약 유형1에 속하는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면 최대 12년형 혹은 8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링까르 간자 누산따라(Lingkar Ganja Nusantara)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는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8년도 설립된 이 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대마초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정부측에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LGN 회장 이르완 샤리프는 “대마초가 카나비노이드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물질이 진통 효과 및 메스꺼움을 안정시키고 식용을 증진시켜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대마의 섬유질을 이용해 로프, 펄프, 기름, 식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며 대마초의 산업 원자재 가능성도 강조했다. 대마초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전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요리의 향신료로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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