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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석유연료 사업자, 에너지광물부 승인 받아야 소매용 연료 가격 인상 가능”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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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라 따하르 에너지광물부 부장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연료 소매업은 보조금 없이 연료 가격을 인상하려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알찬드라 따하르 부장관은 “석유 연료의 소매가격에 관한 정령 ‘2014년 제39호'를 개정한 새로운 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은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 네덜란드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 토탈(Total), 연료·화학 물질 유통 대기업 AKR 코뽀린도(PT AKR Corporindo, 이하 AKR) 등 모든 주유소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트 연료 및 산업용 연료를 제외한 소매용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알찬드라 따하르 부장관은 "회사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연료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쁘르따미나 측은 "연료 소매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연료 판매 중 산업용 연료가 90%를 차지하는 AKR은 "딱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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