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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택스 홀리데이 관련 새로운 재무장관령 발표…신청절차 간소화·적용대상 업종 확대 경제∙일반 편집부 2018-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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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택스 홀리데이(일시 면세조치)에 관한 새로운 재무장관령을 발표했다.
 
법인 소득세(PPh) 감면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5년 제159호’와 ‘2016년 제103호'의 대체 규정으로 ‘2018년 제35호'를 4일자로 발표했다.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의 신규 사업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택스 홀리데이 기간 동안 적용 대상 업종에 따라 감면 세율이 10~100% 범위에서 차등 부여됐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일률 100% 면제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영업일 기준 12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택스 홀리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 금속 상류 산업 ◇ 정유 ◇ 석유와 천연 가스, 석탄 제품, 석유 화학 산업 ◇ 무기 화학 ◇ 유기 화학 ◇ 제약 원료 ◇ 반도체 · 컴퓨터 부품 ◇ 통신 기기 부품 ◇ 의료 기기 부품 ◇ 전기 자전거 등 부품 ◇ 엔진 부품 ◇ 로봇 공학 제품 ◇ 선박 부품 ◇ 항공기 부품 ◇ 철도 차량 부품 ◇ 발전기 부품 ◇ 경제 인프라 등 17개 업종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재정정책청(BKF)의 수아하실 나자라 청장은 “민관협력체계의 인프라 산업도 이번에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됐다”라며 “즉, 고속도로 사업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향후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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