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印尼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경제∙일반 편집부 2018-04-09 목록

본문

印尼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 배경 
   - 주변국 대비 투자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도/혜택 개선에 따라 외국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新 Tax Holiday 법령
   (제정일: 2018년 3월 29일 / 발효일: 2018년 4월 4일)
   
   - 신규 법령 주요 내용 요약 (재무부 장관령 NO.35/2018)
 
     ∙ 신규투자회사 및 기존 회사의 투자 확대 시에도 T.H 신청 가능
     ∙ 법인세 감세 혜택 100% 적용 ( 기존 10~100% 상이 적용)
       → 5천억 루피아 ~ 1조 루피아 투자  : 5년간 법인세 면제
       → 1조 루피아 ~ 5조 루피아 투자    : 7년간 법인세 면제
       → 5조 루피아 ~ 15조 루피아 투자   : 10년간 법인세 면제
       → 15조 루피아 ~ 30조 루피아 투자  : 15년간 법인세 면제
       →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법인세 면제
 
    ∙ Tax Allowance 신청 후 허가기간 : 기존 45일 → 5일로 단축
    ∙ Tax Holiday 적용대상에 휴대폰 제조 산업 포함 (별첨)

□ 新 외국인 고용허가 법령
    (제정일 : 2018년 3월 26일 / 발효일: 2018년 6월 29일)

  - 신규 법령 주요 내용 요약 (대통령령 NO.20/2018)

   ∙ 외국인 임시 체류허가 (KITAS)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주주이사, 법인감사, 정부파견근로자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 발급의무 제외
   ∙ RPTKA 신청서류 접수 후 2일 이내 발급 (기존 평균 2주 소요)
   ∙ 先고용 後신고제로 근로자 고용 후 2일 이내 RPTKA 진행 可
   ∙ 임시체류허가 (KITAS) 서류완비 제출 후 2일 이내 발급
 
 
 
* 출처 :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KOCHAM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