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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부동산회사 징세 강화, 실거래가격 과세 건설∙인프라 rizki 2013-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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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NJOP보다 50~60% 높아… 30조루피아 증세 기대”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부동산거래회사로부터의 징세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코란템포 4일자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부진의 영향에 따른 세수 저하를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업계로부터의 징세로 보완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과세평가액(NJOP)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에 과세하는 것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프아도 국장은, 토지건물세(PBB)의 기준이 되는 NJOP을 부동산매매 거래 가격으로 보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실제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납세하고 있는지 어떤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부동산의 실제매매가격은 NJOP보다 50~60% 높다고 보고 있다.
세무국의 찬드라 보도관은, 이번 달부터 조사를 시작해 올 한해 전체에 고급주택 매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30조 루피아 이상을 징세할 목표를 내세웠다.
한편, 인도네시아주택개발업자협회(Apersi)의 에디 회장은, NJOP을 기준으로 납세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토지 및 건물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정예산에서 세수목표를 995조 루피아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난1~6월까지의 달성률은 41%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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