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년 만에 불법벌목 처벌법안 통과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국회, 11년 만에 불법벌목 처벌법안 통과 무역∙투자 rizki 2013-07-11 목록

본문

최대 15년 징역, 1,000억루피아 벌금 규정
환경단체들 “산림부의 과도한 권한 염려” 반발
 
인도네시아 국회가 9일 11년 만에 불법벌목 처벌법안을 승인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산림벌채 근절 및 방지 법안’은 지난 2002년 정부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2010년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되었지만 그간 산림부의 과도한 권한 규정으로 환경운동가들의 반발로 계속 연기돼 왔다.
국회 제4위원회(농업∙삼림감독) 피르만 수바그요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은 오직 불법벌목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최근 수년간 산림벌채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목이 제거됐으나 새 법안은 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 법안은 인도네시아내 총 1억3,3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벌목을 하거나 정부가 보호하는 산림지역에 침입하여 벌목을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법안에 따르면 불법 벌목꾼들은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산림법(No. 41/1999) 규정보다 강화됐다. 산림법은 불법 벌목꾼에게 1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을 얻을 경우 1천억루피아의 벌금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새 법안 43조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산림 불법행위로 얻은 모든 증거물을 압수하는 권한을 가지며, 법안 45조로는 불법행위로 몰수한 광산 및 플랜테이션 상품을 정부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또 산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 검찰, 전문가 및 유력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세우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프로젝트 팀은 2014년 대선 이후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으로 산림부의 권한이 높아져 이를 남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산림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토착민들을 함부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환경부패방지연합의 시띠 라마 마리 대변인은 “새 법안은 불법벌목을 허가 또는 범죄혐의를 구분하는 주요 권한을 산림부에 줌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며 “대책위원회의 책무가 부방위(KPK)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산림부문에 있어 부패를 근절시키는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줄키플리 하산 산림부 장관은 “법안은 오직 인도네시아 산림지역에서 ‘조직화된 불법행위’ 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착민들을 타겟으로는 하지 않을 것” 이라며 “새 법안은 산림을 파괴하기 위해 일정기간 여러 차례 불법벌목을 일삼는 개인이나 집단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