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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KADIN, “외국투자자들 다 쫓아낼 셈인가” 무역∙투자 rizqi 2013-0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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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루피아 환율 안정을 위해 석유가스사 등 외국계 기업들에 내린 ‘수출대금 국내은행 예치’ 명령에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1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관은 지난 11일 BI의 발표에 따라 곧바로 20여개 외국 회사들에 대해 수출승인 잠정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들 외국 기업들이 오는 6월까지 수출대금을 해외에 맡기지 말고 국내 은행에 예치하라는 압력이다. <본지 2월 13일자 참고>
그러나 KADIN은 이 같은 조처가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외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수르요 밤방 술리스띠오 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이번 BI의 조처는 오히려 정부의 수출촉진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환경이 변화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모두 도망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환당국이 루피아 환율 변동성을 낮추려면 이런 규제를 무조건 들이밀 것이 아니라 외국계 투자기업에 설득력 있는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현재 자신들이 BI의 일방적 명령을 무조건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석유가스사들이 중심이 된 이들은 처음 인도네시아 정부와 생산물 분배 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수출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 측은 중앙은행이 이 규제 이행에 대해 제재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물 분배 계약서상에서 먼저 (외국계 기업) 중앙은행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미리 명시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세관은 이미 20여 개 외국계 광산업, 제조업, 농업관련 기업들에 대해 수출승인을 잠정 보류해 버리는 사단이 벌어졌다. 세관 측은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디피 조한샤 중앙은행 대변인은 지난 13일 잠정 수출승인 연기문제에 대해 “BI령 13항에 의거해 본 규제가 시행된 것이며 이는 BI와 재무부 세관이 함께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국적 거대기업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석유협회(IPA)도 최든 BI의 규제에 대해 “이런 규제는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A의 주요 멤버로는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인 셰브론(Chevron)과 영국의 BP, 프랑스의 Total E&P Indonesia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거대기업들이다.
 한편, 미국의 코노코필립스,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호주의 산토스, 중국의 CNOOC 등은 BI규제에 동의해 외국계 은행의 자카르타지점에 달러 수출대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오일가스사 토탈 E&P의 끄리스딴또 하르따디 대변인은 자사의 수출대금을 싱가포르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투자목적으로 국내은행에 23억 달러를 예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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