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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수출입허가 신청 교통∙통신∙IT rizki 2013-07-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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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이달부터 수출입허가를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무역부는 3일 수출입업자용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의 신청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입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투명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앞으로 서류 신청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섬유 및 섬유제품, 신발, 전기제품 및 부품, 어린이 완구, 쌀, 옥수수, 대두, 설탕의 특별수입업자등록번호(NPIK)의 취득과, 전기제품, 기성복, 어린이 완구, 신발, 음식, 약초 및 전통생약, 화학품의 특정제품수입업자(IT-PT) 등록이다.
이 밖에 원예작물의 수입업자등록(IT), 생산수출업자(IP)의 등록과 수입허가, 동물 및 동물제품의 IT 등록과 수입 및 수출허가의 신청도 온라인에서만 접수 받는다.
수출입 사업자가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부의 웹사이트 <inatrade.kemendag.go.id>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등록 기업은 작년 말 기준 2,786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3,422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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