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최근 결정했다. 연간 매출액기준 3억~48억 루피아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율을 1%로 하며, 3억 루피아 미만의 영세기업은 면세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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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최근 결정했다. 연간 매출액기준 3억~48억 루피아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일반 yusuf 2013-06-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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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최근 결정했다.
연간 매출액기준 3억~48억 루피아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율을 1%로 하며, 3억 루피아 미만의 영세기업은 면세한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지난 30일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연중에 이 같은 규정을 발효시켜 징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협동조합중소기업국의 디프타 국장은 “중소영세기업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세율을 낮게 잡았다”면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최근 이와 관련된 부령에 서명했다”고 전해했다.
다니 다루사람 세무소의 다루사람 세무사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비율은 62%에 이르지만, 정부 세수로의 공헌은 5%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징세를 위한 세제 정비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청년실업가협회(HIPMI) 자카르타 지부의 위그나 지부장은 “법인(소득)세 1%의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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