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석탄업자들 로열티 두배 인상 ‘충격’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소규모 석탄업자들 로열티 두배 인상 ‘충격’ 무역∙투자 yusuf 2013-06-05 목록

본문

2014년부터 매출액의 5~7%에서 13.5%로
 
 
 
세계 최대의 유연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광산업체에게 로열티를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채광∙운영권(IUP) 허가를 소지한 광산업체들의 로열티 비율을 현재 순매출액의 5~7%에서 오는 2014년부터 13.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탄 및 광물개발 프로그램담당의 파울루비스씨는 지난 4일 발리 누사두아 지역의 인터네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아 석탄 컨퍼런스’ 에서 “정부는 탄광업 부문의 수익 증가를 위해 로열티를 인상할 방침” 이라며 “현재 광산업체에서 지불하는 로열티 액수가 크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 광업허가 라이센스를 소지한 광산업체들에게 로열티를 2배 인상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지난 2009 년 광산법의 도입 이후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IUP 라이센스는 보통 소규모의 광산업체들에게 적용되어 왔으며, 소규모 또는 새로운 광산업체들은 각 업체가 생산한 석탄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 이는 석탄의 품질이 높을 경우, 광부들이 그만큼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킬로그람 당 5,100 킬로칼로리 미만인 석탄의 로열티 비율은 순매출액의 3%이다. 킬로그람 당 5,100~6000 킬로칼로리 사이의 발열량을 지닌 석탄의 로열티 비율은 순매출액의 5%이며, 6,100 킬로칼로리 이상의 발열량을 지닌 석탄의 로열티비율은 순매출액의 7%인 셈이다.    
 2009년 광산법이 도입되기 전 정부가 발행한 업무계약(KK)과 석탄개발계약(PKP2B) 라이센스를 소지한 석탄업체들은 이미 13.5%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열티 인상 계획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3억 7천만톤의 유연탄을 생산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3억 8,600만톤의 유연탄을 생산했다. 이는 지난해 당초 목표량인 3억 5,300만톤에 비해 9%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광업부문으로부터 겨우 20조 8천억 루피아의 수익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년도의 정부의 세외수입 24조 2천억루피아에서 14% 하락한 수치이다.
 올해 인도네시아는 3억 9,100만톤의 유연탄 생산과 29조 9천억 루피아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금년 3월까지 9,900만톤의 석탄을 생산했다.
밥 까만다누 인도네시아 광산협회(ICMA) 회장은 정부의 로열티 인상 계획에 대해 “광산업체들은 정부가 계획한 로열티 13.5%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는 특히 소규모 석탄업자들을 포함해 광부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PKP2B와 IUP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생산하는 석탄의 품질에 따라 다른 광산업체들에게도 동일한 로열티 비율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