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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수출화물 CIF가격 8월부터 적용 검토 유통∙물류 arian 2013-08-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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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원유∙석탄∙카카오 등 원자재 우선 대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르면 이달 8월부터 해외 수출상품의 가격에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6일자에 따르면, 최근 기타 무역장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해운화물의 수출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방식을 이달부터 앞당겨 적용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본선인도조건(FOB) 가격을 변경하여 수출액을 올려,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본지 1일자 1 참조>
장관에 따르면, 우선 팜원유(CPO)나 석탄, 카카오, 천연고무 등의 원자재를 대상으로 CIF가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CIF를 채용함으로써 수출액이 50억~100억달러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따 장관은 “선적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통계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CIF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부 내의 국장급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는 이미 CIF 도입을 위한 준비자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말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와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인도네시아 선주협회(INSA) 등과 함께 CIF 가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했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6억5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25억3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내 대외거래수지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해의 두배를 넘는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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