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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새 농업법, 농업 및 농민 보호 대폭 강화 경제∙일반 arian 2013-08-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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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원 및 재해손실 보상 확대, 농산물 수입 제한 등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새 농업보호법에서 농업 및 농민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상 농작을 해 온 소작인에게 정부는 2헥타르의 부지를 증여해야 하며, 대형 시장은 국내 농산물 판매를 우선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자연재해, 해충 및 잡초, 동물질병 발생 및 기후변화로 인한 추수실패로부터 농부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농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국영 은행들을 통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렴한 이율로 농업지원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추수실패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 종자 및 비료 등 도구구입 자금만을 지원했다.
아울러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품의 경우 정부가 정한 특별 수입항구를 통해서만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특별 수입항구는 해당 농산물 생산 지역에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하며, 검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새 법안은 또한 추수기 등 현지 공급이 충분할 경우 수입업자들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특별 수입항구를 통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는 6년의 징역 및 6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 공급이 충분한데도 수입을 단행하는 자에게는 2년의 징역 및 2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농업용으로 증여받은 부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농민에게는 5년의 징역 및 1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부 수스워노 장관은 “새 법안은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케팅 지원, 농민과 소사육자의 보호 및 경작 전후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대거 포함했다”면서 “특히 보험 업무 처리를 위해 곧 국영 보험사를 지정하고 보험프리미엄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 서부 자바에서 농부들에게 헥타르당 18만 프리미엄 루피아의 총 비용 중 약 20%인 3만6천 루피아만 부과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미 실시했다고 전했다.
보고르 농업연구소(IPB)의 헤르만토 시레가르는 “새 법안에는 농민들의 부지 경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농민 보호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조치는 정말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조치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역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타국의 보복을 고려해야 한다. 타국으로 수출을 원하는 농산물 분야는 타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내 농업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관세 부과 등 국제기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올해 초 농업보호를 위해 취한 원예품 수입금지 조치는 미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미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보호주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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